20 세기 중후반 이후 정착화 된 세계화, 지구촌이란 말이 이제는 제법 일상화 되었고, 다른 나라와 교류 없이는 일국의 국가 경제가 존립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금융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경제환경 속에서 각국은 경쟁적으로 자유무역을 통하여 자국의 생산과 국내고용을 높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침체일로를 걷고 있던 세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5 년에 발족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체제는 많은 기대와 희망으로 출범하였지만, 아직도 그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WTO 의 대안 중의 하나로서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의 체결이 전 세계적으로 광풍처럼 번저나가고 있습니다.
WTO 나 FTA 는 국제공법의 하나로서 세계경제의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비하여 국제거래법 등의 국제상거래법은 국제사법의 한 유형으로서 사인간의 거래와 관련된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상거래가 국제공법과 국제사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국내기업의 생산품을 충분하게 소비할 수 있는 유효수요가 많지 않은 한국의 경우에는 세계 각국과의 상거래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통상거래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첩경이라 하겠습니다.
본 국제통상거래연구실은 국제상거래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과 기업인, 소비자들에게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주요 이론과 실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방문하시어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많은 해결책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2016 년 6 월 이양기 배상